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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를 알게 된 날 이전이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를 알기 전이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