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토지 매수인이 교환계약으로 받은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어 계약취소를 원하는 데, A토지 매도인은 이미 제3자에게 매도인의 A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취소가능한지?

공식 답변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A토지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A토지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A토지 매도인은 A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A토지 반환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A대지 매도인은 A대지 매수인에게 대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