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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A토지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A토지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A토지 매도인은 A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민법 제575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A토지 반환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A대지 매도인은 A대지 매수인에게 대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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