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세 납부의무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5.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 본문에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방의료원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해당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