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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아파트가 완공되고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결되고, 위 계약서에 등기부상 평수와 계약 평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대지면적을 갖출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매매계약이 체결하였다거나 대지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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