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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민법 제570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몰랐던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한편 매수인이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산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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