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를 지체하고 있고, 매수인 역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인도 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