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주의 정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주체인 “건물주”의 정의

공식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에서는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7항에서 규정한 “건물주”는 등기부 등 공부(公簿)상에 기재된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해석은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자부(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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