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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등의 효력을 갖게 되어 강행규정에 위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이에 반해 민법상 화해는 사법행위이므로 당사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가능합니다.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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