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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제22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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