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

○ 건물의 특성상 입체형 건물일 경우 가로크기를 어디로 보아야 할지?

공식 답변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간판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각각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진 건물이거나 타원형 건물의 가로 크기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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