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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물품을 할부결제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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