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공식 답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 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하여야 할것이며,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사실관계)- 현행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는 100. 다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인 경우는 60, 시멘트블럭은 70, 내부마감공사가 된 경우 80을 적용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 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하여야 함나.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다.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