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처리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의 대외적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원 중의 1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