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신축시 에어컨설비의 취득세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건물신축시 에어컨설비의 취득세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식 답변

건물신축 시공시 내부에 설치하는 에어컨설비 등의 설비는 신축건물과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므로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신축 시공시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에어컨설비 등의 설비는 신축건물과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 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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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