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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계(또는 순번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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