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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1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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