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약정에 따라 달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