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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2인의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였다면 잔존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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