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건물부속설비(방재시스템)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건물의 방재시스템을 교체공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개수행위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동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동조제10호및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부수시설물을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욕탕용 보일러, 7,560㎉ 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변전.배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위에 열거 되지 아니한 방재시스템 설비를 교체공사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