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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임인의 취득물인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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