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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법」 제30조에서는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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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저는 을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법무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 갑이 그 절차를 마치기 전에 을회사로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을 반환함으로써 을회사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아파트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되어 저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캐쉬백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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