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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가능하며, 여행개시 2일전 통보시 요금의 10%,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여행 당일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10일전까지 통보시 15%, 8일전까지 통보시 30%,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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