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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여행계약에 있어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 등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이 계약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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