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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의무이행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주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게 된 손해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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