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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보조원 또한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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