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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공식 답변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으로서는 비록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