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세과표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 법인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도중 시행사의 부도로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해 법인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도중 시행사의 부도로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진행중 시행사의 부도로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한 경우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신축 비용에 해당되는 시공당시 발생한 공사원가와 시행사로 변경 후 발생한 분양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5.11.25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시공당시 발생한 공사원가와 시행사로 변경 후 발생한 분양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