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인중개사가 중개 사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중개 사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