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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것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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