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