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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매당사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미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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