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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권이 발생하려면 중개행위와 계약성립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위탁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목적물이 우연히 앞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하였던 것과 동일할 할지라도 계약성립과 앞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의 공인중개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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