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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매수의뢰인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매수인이 착오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단 매수의뢰인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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