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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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