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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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