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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보험회사의 피보험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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