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증보험 주계약상 피보험회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난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피보험회사에 대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구상채권이 소멸되는지

공식 답변

보험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보험회사의 피보험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