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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증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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