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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남은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지만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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