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급계약 후 공사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기성고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남은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지만 미지급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