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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바, 계약해제나 계약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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