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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 완성된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가 된다 할 것이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수지급의무와 완성물인도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