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안 문의
- 2005.12.31공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43호)의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후단 단서의 개정규정의 내용과 시행일에 대한 질의
- 2005.12.31공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43호)의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후단 단서의 개정규정의 내용과 시행일에 대한 질의
2005.12.31 공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2006.7.1 이후 저가담배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의 경우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641원으로 단일하게 적용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6.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지방세법 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는 “다만,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궐련은 20개비당 40원”으로 저가담배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2005.12.31 공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43호)의 부칙 제1조 후단은 “다만,제175조 제4항 제2호단서 및제229조 제1항 제1호 가목후단 단서와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레가 적용되지 않고, 흡연용 담배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20개비당 641원으로 단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 제1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 제175조제4항제2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