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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최고나 통지없이 위약사유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어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약사유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