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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이라는 판례에 따르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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