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이행지체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계약해제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매수인의 이행지체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인 매도인은 소정의 기간까지 이행제공을 하여야 해제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