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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 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 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2다6597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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