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