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금계약은 금전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아직 계약금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은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