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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이 아직 수수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을 교부하거나 실제로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