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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계약금 지급 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