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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고 그 효력도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인 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합의가 없었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그 사실관계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